보호소처럼 꾸민 펫숍,
이렇게 알아봐요
‘보호소’, ‘쉼터’, ‘입양센터’ 같은 이름을 쓰면서 돈을 받고 동물을 넘기는 곳을 흔히 신종펫숍이라고 불러요. 아래 다섯 가지만 확인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1이름만 보고 보호소라고 믿지 마세요
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맡긴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아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고번호와 함께 올라와요. 이 사이트의 ‘보호소 아이’도 그 공고를 옮겨 온 거예요.
- 공고번호가 있는지 물어보세요. ‘경기-수원-2026-00590’처럼 지역 이름과 번호로 이루어져 있어요.
- 지자체 보호소 입양은 비용이 없거나 적은 편이에요. 지역마다 다르니 보호소에 직접 물어보세요.
- ‘보호소’인데 아이마다 값을 매겨 판다면 동물을 파는 영업일 수 있어요.
2파양비·입소비를 요구하면 조심하세요
키우던 동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 ‘파양비’, ‘입소비’, ‘평생 보호비’ 같은 이름으로 큰돈을 받는 곳이 있어요. 맡긴 뒤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.
- 맡기는 쪽에서 큰돈을 내야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, 계약 내용을 글로 받아 두세요.
- 키우기 어려워졌다면 먼저 사는 곳 시·군·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상담해 보세요.
3‘무료분양’·‘책임분양’이라는 말에 끌리지 마세요
공짜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‘책임비’, 용품·사료 묶음, 보험이나 멤버십 가입 같은 비용을 내야 하거나, 값이 비싼 다른 아이를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.
- 처음 연락할 때 모두 합쳐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글로 받아 두세요.
- ‘오늘만’, ‘지금 계약하면’처럼 서두르게 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.
4계약서와 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
동물을 파는 곳은 계약서를 써 주게 되어 있어요. 계약서와 매장의 등록번호를 꼭 확인하세요.
- 계약서에 품종, 태어난 날, 판매한 날, 건강 상태와 예방접종 기록,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.
- 매장에 붙은 등록번호가 이 사이트 업체 화면의 등록번호와 같은지 맞춰 보세요.
- 생후 2개월이 안 된 개·고양이는 팔 수 없어요. 태어난 날을 확인하세요.
5정부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
동물을 사고파는 영업(동물판매업·생산업·수입업)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·군·구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곳만 할 수 있어요.
- 이 사이트에서: 업체 화면의 ‘정부 등록 확인 ✓’을 누르면 등록 상호, 등록번호, 확인일, 출처가 보여요.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서 영업 중으로 확인된 4,209곳만 실었어요.
-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: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animal.go.kr에서 동물판매업 목록을 볼 수 있어요.
- 공공데이터포털에서: 행정안전부가 올리는 동물판매업 데이터(data.go.kr)로 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.
- 시·군·구청에 전화해서: 업체 이름과 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영업 허가(등록)가 되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.
이 글은 특정 업체를 가리키지 않아요. 거래 중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(국번 없이 1372)에 상담할 수 있어요.